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투자 대상이 미국 주식인지, 국내 주식인지, 또 어떤 계좌를 통해 투자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배당금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배당금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미국에서 낸 세금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ISA 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및 국내 상장 해외 주식 투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측면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일반 매매차익은 전면 비과세입니다. 단,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별도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ISA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ISA 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이 나더라도 누진세율 적용 없이 절세 가능합니다.
3.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및 국내 상장 해외 주식 투자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 종목의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해당 수익은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상품은 매매차익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환매 차익에 대해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6~45% 누진세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통한 국내 주식 및 국내 상장 해외 주식 투자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수익이 발생해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양도소득세는 전면 비과세입니다. 연금계좌 내에서는 국내 주식이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든 양도차익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또한 당장 과세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즉, 배당을 받아도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좌 안에서 계속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수익은 연금으로 인출할 때 한 번에 과세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일반 소득세처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3.3%~5.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연금 목적이 아닌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계좌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미뤄두고, 연금으로 인출할 때 낮은 세율로 한 번만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 아주 유리한 절세 수단입니다
5.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유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대부분 투자자는 매매차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내가 직접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운용사가 미국 주식을 대신 사고파는 구조로, 우리는 그 투자 성과를 간접적으로 나누어 받는 셈입니다. 즉, 수익을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운용사로부터 배당받은 것처럼 간주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법에서는 이런 환매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처럼 ‘내가 직접 투자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했는가?’에 따라, 같은 수익이라도 세금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